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보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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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 B(81·여)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중장비인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중장비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의무인데,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은 빈소가 차려졌지만, 공사 관계자 누구의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숨진 B씨의 아들은 SBS에 “(사고 현장) 근처에 요새 신축공사 현장이 많아서 (평소) 조심하게 오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공사 관계자의) 사과라든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연락도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