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사건 배상 하라" 판결에…강압 수사 경찰관 항소

강압수사해 허위 자백 받아낸 경찰관 이씨 항소장 제출
法 "배상금 중 20% 검사와 경찰관이 부담해야"
  • 등록 2021-01-30 오전 10:23:25

    수정 2021-01-30 오전 10:23: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가 국가 및 당시 검사 및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피고인 중 하나인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이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약 13억원 중 20%를 김모 검사와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검사는 최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해자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체포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2018년 3월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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