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이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2013년 별장 동영상 사건으로 최초 수사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다시 검찰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차관 취임 후 별장 성접대 영상 파문이 일면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당국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