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1만3000가구 공급

이르면 7월부터..현재 추진 중 사업도 적용
자연경관지구 등 연접지 제외..난개발 방지
  • 등록 2010-03-11 오전 10:00:10

    수정 2010-03-11 오전 9:49:06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지역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돼 증가분의 절반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지어진다. 여기서 1만3000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중 4%인 0.8㎢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8년까지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역에서 250m 이내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높여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250~500m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

1차 역세권의 경우 전체 면적인 19만6250㎡(반경 250m)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면 이번 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차 역세권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의 후속작으로 기존 주택건설 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외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시프트 공급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적 판단 아래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까지는 역세권 시프트를 위한 법제화와 법령 정비 등 준비기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문의나 진행사업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49개 대상지 121만9000㎡ 5000가구 규모의 민간시프트 계획이 협의 중이며, 8개 대상지 13만5000㎡ 1350가구의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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