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 부과

재정부,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종교단체등 적용전망
  • 등록 2009-12-03 오전 9:14:23

    수정 2009-12-03 오전 9:14:23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도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의무가 법인에게만 국한돼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교회나 사찰 등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들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중 법인이 아닌 곳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이미 허위 영수증 발급시 법인,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가산세가 적용되게 돼 있어 교회나 사찰 등 대부분의 기부금을 개인으로부터 받는 곳은 법 개정의 효력이 미미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구정리 차원의 법적 보완을 위한 개정이며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는 주체가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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