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교회나 사찰 등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들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중 법인이 아닌 곳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구정리 차원의 법적 보완을 위한 개정이며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는 주체가 대부분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