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오피스텔도 양도세·종부세 `사정권`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 등록 2005-09-06 오전 9:50:50

    수정 2005-09-06 오전 11:28:5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8·31대책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2만가구 정도지만 실제로는 10만가구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와 2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50%, 2007년부터)된다. 다만 1억원 이하짜리 오피스텔(지방은 3억원 이하)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산신도시의 10평형대 오피스텔이 여기에 속한다.

또 내년부터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세대별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표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시가의 20~40%)대신 기준시가(시가의 70~80%)가 사용되고 세율도 0.15%~0.5%(누진세율, 업무용은 0.25% 단일세율)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모두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과세당국은 실제 거주 여부를 업무용과 주거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지자체들이 업무용으로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추후에 주거용인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2~3년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공급됐는데 오피스텔 입주물량(부동산 114 자료)은 2003년 1만9797실, 2004년 4만4108실, 2005년 2만997실, 2006년 9270실, 2007년 4781실 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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