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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의 검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해킹범’이 유포 및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소의 공유기가 해킹당하면서 휴대전화의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씨가 해당 영상 등을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이씨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해결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형수였죠.
이에 대해 황씨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씨의 선처와는 별개로 황씨 본인의 송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함께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죠.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