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예금자 보호 확대…최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호 가능
  • 등록 2023-06-25 오후 12:00:00

    수정 2023-06-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최악의 경우 도산하는 등 예금 손실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소비자는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연금저축 등 예금과 별도 보호되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자료=금융당국)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나

-이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김모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나머지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아 총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2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

-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구(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 및 연금저축(2001.1~2013.2)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별 보호 및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대상 및 방식은

-중소퇴직기금(근로복지공단)이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예금등 채권’에 대해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되, 동일 실예금자의 중소퇴직기금·DC형·IRP 퇴직연금의 예금등 채권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한다.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나

-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부처별 법령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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