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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송파구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주택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은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 폭우로 풍납동 지역의 26가구가 침수피해를 보았으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구청의 침수피해 복원지원에도 제약을 받았다.
또한 구는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풍납토성으로 인한 문화재 규제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토성 내부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 Ⅲ권역 지하 2m 이내 만 건축 허용, Ⅴ권역은 건축시 시굴·발굴 조사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파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확인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고 △요청한 면담을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구는 문화재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왔다”면서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자치권한을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