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운용비용·실적 한눈에 본다

자산운용산업 개선 세부 시행과제 추진
투자 판단 핵심정보 첫면에 집중기재토록
  • 등록 2019-03-17 오후 12:00:00

    수정 2019-03-17 오후 12:00:00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운용비용·실적 등 핵심정보가 기재되고 펀드 클래스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투자 판단 핵심정보는 집중 기재토록 했다. 우선 기재되는 항목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실적 등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이나 주요 투자위험 등 나머지 사항은 순서대로 기재토록 했다. 펀드투자 중요위험인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 등은 첫 면 최상단에 요약 기재하게 된다.

또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서 10년까지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 간 비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업계 동종유형 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 정보도 제공된다.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시 비용 정보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펀드명칭에는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토록 했다. 명칭만 보고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자산운용사·판매회사 홈페이지, HTS·MTS 등이다.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한글 클래스 명칭을 펀드 명칭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0000증권투자신탁(주식)C-Pe’ 펀드 클래스가 있다면 클래스 명칭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을 적어주는 것이다. A→수수료선취(A), C→수수료미징구(C) 등 펀드비용과 관련된 내용도 클래스 명칭에 반영된다.

클래스 명칭이 길고 복잡해진다는 문제를 감안해 판매 수수료 부과와 판매 경로 등에 따라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선취(A), 후취(B),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가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명 정보도 제공한다.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실적과 경력연수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모든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를 일괄 개정하고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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