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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투자 판단 핵심정보는 집중 기재토록 했다. 우선 기재되는 항목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실적 등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이나 주요 투자위험 등 나머지 사항은 순서대로 기재토록 했다. 펀드투자 중요위험인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 등은 첫 면 최상단에 요약 기재하게 된다.
또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서 10년까지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 간 비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업계 동종유형 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 정보도 제공된다.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시 비용 정보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클래스 명칭이 길고 복잡해진다는 문제를 감안해 판매 수수료 부과와 판매 경로 등에 따라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선취(A), 후취(B),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가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명 정보도 제공한다.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실적과 경력연수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모든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를 일괄 개정하고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