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SH공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최근 5년 새 시행한 국민주택의 택지 조성 및 조경 공사에 참가했던 48개 건설사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41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업체는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가 발주한 강일지구 등 15개 지구에서 택지 조성과 조경 공사를 맡았다.
국세청은 SH공사를 포함해 이들 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내지 않은 부가세 본세(235억원)에다 가산세(179억원)까지 더한 금액을 추징했다. 현재 SH공사는 이에 불복,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SH공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시 감사 처분이 국세청 예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2013년 1분기까지 SH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3곳은 이미 13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나머지 35곳은 세금을 추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세금 추징을 당한 한 중소업체 대표는 “SH공사가 부가세 면세 대상 공사라고 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일부 중소건설사는 이번 일로 도산될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SH공사가 승소해 국세청에서 추징액을 반환해주면 간단하지만, 패소할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진다. SH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시공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지만 내부 규정상 배상 근거가 없어 시공사들이 각각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SH공사는 내부적으로 235억원 규모의 부가세 본세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만 179억원어치의 가산세는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패소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시공사들에게 보상할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