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대출 이자는 3.9%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채택한 5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는 국내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와 비교해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학자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추후 갚아야 하는 돈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한 뒤 취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압력으로 상당 기간 가계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8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