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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에서 1만3500원어치 담배 3갑을 B 씨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총 8회에 걸쳐 19만 800원어치 물건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분실한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씨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같은 달 16일 저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A 씨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B 씨에게 “너 왜 신고했어 XXX”, “합의 안 해주면 조폭을 불러 너와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발언에 위협을 느낀 B 씨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부른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협박 및 퇴거불응의 범행도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 A 씨는 B 씨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적어도 B 씨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전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