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과 짜고 60억 챙긴 대출브로커 구속기소

통영지청, 대출브로커·은행지정장 재판 넘겨
"유착관계 엄정 대응…불법수익 철저히 환수"
  • 등록 2023-12-03 오후 12:00:00

    수정 2023-1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60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 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후 60억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출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증재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다른 대출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구조도. 통영지청 제공.
통영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브로커가 대출 실행일에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출브로커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결과 대출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 A새마을금고 은행지점장으로부터 토지담보신탁 사전 승인의 편의를 제공받아 토지주들로부터 담보신탁 동의를 받고 360억원 대출 실행 후 60억원을 수수료로 받고, 은행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대출브로커와 지역 은행 관계자의 유착관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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