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등록 2023-04-14 오전 8:40:37

    수정 2023-04-14 오전 8:40:37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

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

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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