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약 37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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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냐.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면서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과태료 등 벌칙은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둔 것. 다만 전날 점심과 저녁 시간 한때 방역패스 먹통 사태가 빚어지자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 종료 첫날인 이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