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유튜브 ‘조덕제 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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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이미 6월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 아내도 받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초에 알려줘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좌파들이 8월 15일 집회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저와 관련된 보도를 내고 있다. 이게 기사가 날 일이냐. 이건 저를 죽여보겠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임기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에 이어 보수 우파 인사를 박멸하겠다는 거다. 지금 우파세력을 신천지 세력처럼 몰고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야외 집회에서 확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좀비들을 동원에서 진성 우파 세력을 척살하기 위해 공작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까지 합류했다. 통합당이랑 민주당이랑 같은 편이다. 통합당도 좌파가 됐다. 저는 좌파랑 싸워서 이기겠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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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사전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 논평 방송을 진행 중이다.
조덕제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계속 비방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