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이 지난달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궤도운송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이다.
산악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증진을 위해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허가·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4년 8월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다만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