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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공급물량(50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자 모집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15년 이상 된 개인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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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최대 지원금액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셋값 총액에서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로 배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시공업체는 기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주택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한 뒤 SH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 지침을 마무리하고 각 자치구로부터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신청서를 신청받아 주택공급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산정은 기본 보증금에 월세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전세전환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전면철거 없이도 개별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6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에 주택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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