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7만원이면 80세까지 걱정 끝

민영의료보험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의료비 부담
  • 등록 2006-12-19 오전 9:35:06

    수정 2006-12-19 오전 9:35:06

[조선일보 제공]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보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민영의료보험이다. 그런데 민영의보는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유사해서 장단점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민영의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민영의료보험이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非)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급여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험자부담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항목이 있다.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보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항목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민영의료보험의 인기 비결

첫째,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된 특정질병만을 보장해서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질병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몇몇 질병 등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보장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병원을 한차례 이상 다닌다고 보았을 때 일반적인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민영의보가 보장을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보장기간이 만 80세까지 늘어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민영의보 상품은 보장기간이 15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올들어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생존시 병원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오래오래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것이다.

셋째, 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80세 만기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3만∼7만원 수준이다.

가입 전에 점검해야할 항목들

첫째, 민영의보는 실제 병원비를 특정질병 등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둘째,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민영의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민영의보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의료비만 보상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만원이면 1만원만 지급된다. 또한 민영의보 외에 또 다른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각각 가입한 비율만큼 나누어 받게 된다.

셋째, 보험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통산 입원일수는 길수록 유리하다.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발병일로부터 통산 입원일수는 크게 180일과 365일이 있다. 고객 입장에선 가능하면 180일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긴 365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민영의보는 보장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15년 만기보다 80세 만기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는 뜻이다. 15년 만기의 경우, 가입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만기가 되어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80세 만기로 가입하면 중도에 보험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8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보장받은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

다섯째,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관련, 향후 민영의보는 비급여부분만 보장하고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은 제외하거나 또는 실비 보장이 아닌 정액형 형태의 보장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뀐다면 현재보다 보장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될 소지가 있다. 민영의보에 가입하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례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 통원 -천재지변 -핵물질 등으로 인한 사고 -알코올중독 -한약재 등 보신성 투약비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의 치료비 -치과질환(단 상해로 인한 의치비용은 보장)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경우

서병남 ㈜인스밸리 대표 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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