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채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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