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실내공기질 ‘나쁨’…시정조치 권고

국토부,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GV80, 톨루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 등록 2021-01-13 오전 6:00:00

    수정 2021-01-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제네시스 GV80가 ‘실내공기질 나쁨’ 판정을 받았다. 마감재에 사용되는 일부 유해물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새 차종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GV80에선 톨루엔이 1742㎍/㎥ 검출돼,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등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단 방침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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