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적 대응이 신고 절차와 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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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피해 확산 속도를 감안한 신속한 대응 체계와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됐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영상이 무한 복제되고 급속히 유포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적 절차는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딥페이크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이다. 박수진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수사기관에 응급 삭제 및 차단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양진영 변호사는 플랫폼과 메신저 사업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플랫폼에서의 신속한 대응 없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 통해 경각심 높여야…기술적 대응·국제 공조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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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 시청 행위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과 인공지능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더 나은 법적 및 기술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기술 회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딥페이크 콘텐츠의 사전 차단 및 탐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