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에 고객사 자금 19억 유용…증권사 직원 징역 4년

  • 등록 2024-04-27 오전 11:32:37

    수정 2024-04-27 오전 11:32:3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업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기업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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