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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2분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고 했다.
그는 울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30여분 뒤 또다시 B씨에게 연락해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A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 우울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