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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운위에서는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맞는 변화다. 이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올라갔다.
한편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도 재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공기업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1월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며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실적이 미흡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부는 해외사무소 폐지, 과도한 성과급, 상위직 비율 등 과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