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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내놨다.
차주가 대환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차주의 사업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등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 직접 대환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차주의 다른 채무가 대출취급 직전 상환된 경우 기존대출의 상환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저축은행 특성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자금관리와 수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도 내놨다.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자금관리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신 업무의 경우 직원이 정기예금 고객의 만기가 지난 후 미해지된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