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자택 압수수색…"계획 범죄 여부 조사"

경찰, 휴대전화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진행
  • 등록 2022-09-17 오후 4:06:01

    수정 2022-09-17 오후 4:06:01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남성의 계획적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대문구 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이동한 뒤 1시간 이상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머리카락 등 유전자(DNA)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전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전날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을 보복성 범죄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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