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그린산업 성장 촉매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2-03-23 오전 8:35:42

    수정 2022-03-23 오전 8:35:42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뉴욕 증시 상장사들의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의무화에 대해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을 해결하는데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탄소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낮추는데 민간기업들이 중심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면 그린 시프트(녹색으로의 전환)는 진정한 확장기로 진입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클린카, 수소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을 공시하고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material)라거나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엔 소비자, 협력사, 물류 등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간접 총배출량(스코프 3)까지도 공시해야 한다. 60일간의 공람을 거쳐 대기업들은 2023년부터, 여타 기업들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한 연구원은 “스코프 3까지 공시 대상이란 점에서 미국 SEC 규정이 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영역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의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이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

한 연구원은 “기업들은 비교 가능한 일관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발표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ESG 펀드가 대세인 시대에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는 가장 중요한 투자지표로 사용되거나, 관련 공시는 각종 법적 소송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는 상장 대기업들이 탄소배출에 대해 2024년부터 공시하도록 확정했고, 영국과 일본도 일부 대기업들이 올 4월부터 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브라질, 홍콩,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등도 유사한 제도를 확정했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한 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은 탄소국경조정세,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 등과 맞물려 민간 기업들의 탄소감축 또는 기후변화 대응 정도가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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