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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말 시행된 가맹 생생협약 평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제도다. 상생협약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테면 상생협약평가 점수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를 합산해, 95점(만점100점) 이상인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85점 이상인 기업은 공정위 제재 결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기간을 단축받는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파리바게트가 유일하게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에서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점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 내용도 포함시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금전·기술·인력 지원 등을 강화할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지원 품목을 세분화하고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을 인하시 10점(기존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경우 8점(기존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고의 경우 50%, 판촉의 경우 70%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불필요한 광고·판촉행사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유인책 강화로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기준 참여 가맹본부는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4만9000개(전체의 20%) 가맹점이 포함돼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프랜차이즈에 상생협약 모델을 심고자 한다”면서 “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지급 방식 등으로 선진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