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9-04 오전 8:00:00

    수정 2018-09-04 오전 11:14:17

자료_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도 동대표의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는데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며,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2년씩 2회, 최대 4년)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 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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