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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는데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밖에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 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