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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예술인복지법이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막바지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와 예산이 충분치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2009년, 대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추진됐다. 이후 정부부처 간 이견 차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 지난해 1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촉망 받던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덕분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1월1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금고와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인복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는 9월에 발주해 법 시행 및 재단 발족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재단이 문을 열더라도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예술인들에 대한 업무가 상당기간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경 문화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20여 차례 예술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며 예술인복지법을 마련했다”며 “현재 차질 없이 재단 설립과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