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허리 뚝"…'프리랜서' 유튜버 기획자도 산재 처리 될까?

유튜버 기획자, 첫 근로자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구독자 146만 유튜버 기획자 근로자성 인정
기획안 승인권, 경비 부담 주체, 이윤 창출 가능성으로 판단
  • 등록 2024-08-18 오후 12:00:00

    수정 2024-08-27 오후 5:37: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독자 146만을 보유한 유튜버 ‘ooooo’(본명 김모씨)의 기획자 겸 매니저로 근무하던 임동석 씨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최근 유튜버 기획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관련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게이티이미지)


임동석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 ‘ooooo’의 야외 촬영 중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유튜버는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공단은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산재처리를 받게 됐다.

중요한 판결 요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안 작성 및 승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방송 기획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기획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미루는 대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전망

최근 일부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포기하고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유튜버 매니저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흥민아, 고생했어'
  • 첫 우승 눈물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