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지난 할 달 동안 3차례 전체회의 열어
2131건 심의 1496건(70.2%) 피해자 등 의결
  • 등록 2024-07-18 오전 7:54:05

    수정 2024-07-18 오전 7:54:0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 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 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 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 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1만 9621건 중 내국인이 1만 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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