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은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해 운영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