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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보단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방조,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등을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측근의 성추행 의혹 방조 의혹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기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한 내용을 담은 자료인데, 이는 인권위에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권위는 7월부터 시작한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발표는 해를 넘기고 있다. 만약 오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