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담뱃갑 경고그림…전자담배 유해 표시·경고문구 강화

행정예고안 변경 없이 최종안으로 확정
궐련형 전자담배 혐오 경고그림·암유발 문구 삽입
12월 23일부터 개정된 내용 반영해 시행
  • 등록 2018-06-17 오후 12:00:00

    수정 2018-06-17 오후 12:00:00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가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에는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물론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 및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판매돼 아직 유해성분 함량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문구를 통해 질병발생과 사망 위험이 몇 배 증가한다는 식의 수치를 제시하고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이 이뤄지고 오는 12월 23일부터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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