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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에는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물론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 및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판매돼 아직 유해성분 함량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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