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최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부회장은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처음 올랐지만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부회장은 형기를 대부분 채운데다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석방이 확정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