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여성, 결국 사망…강간살인 적용될듯(상보)

17일 범행 당일 위독한 상태로 이송…이틀 만에 사망
"혐의변경 예정"…'사형or무기' 강간살인 적용 관측
  • 등록 2023-08-19 오후 5:28:17

    수정 2023-08-19 오후 5:28:17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30)씨로부터 너클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피해여성이 19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최씨에 대한 혐의도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는 19일 오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 위독한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현재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변경 혐의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간살인의 경우 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계획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한 것과 관련해선 “운동 삼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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