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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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최고 높이가 28m 이하로 완화돼 2~3개 층수 상향이 가능해지며,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 시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하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