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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매월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 등)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우선 중소기업계에선 ‘긍정 반(半) 아쉬움 반’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국회 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실효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