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받았지만, 농사 못지어”…언제 팔아야 세금 줄일까[세금GO]

국세청, ‘상속 농지’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소개
‘8년 이상 자경’ 농지 상속 후엔…
1년 이상 머물면 농사짓거나 3년 안에 팔아야
  • 등록 2024-12-28 오전 8:20:00

    수정 2024-12-28 오전 8:2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2019년 7월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농지가 있는 동네에 내려가 살면서 농사를 짓진 않고 단순 보유하던 중 2024년 6월 농지를 팔았다.

A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었던 땅이므로 ‘자경농지’로 인정 받아 세금을 감면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지 못했다. 양도세 98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A씨처럼 상속 받거나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이들이 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를 물려 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지음)하거나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A씨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팔았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파는 날 현재 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혹은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거주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이어도 된다. 직접 농사 짓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농지와 가깝게 살아야 한단 의미다.

‘8년 이상 자경’도 양도세 감면의 주요 요건이다. 또한 적어도 농지의 절반 이상은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총급여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도매업·부동산업 등을 통한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소득을 일정 기준 이상 올렸다면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A씨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팔거나,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농지를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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