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9월 5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음식료·화장품·잡화·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4-08-25 오전 11:15:00

    수정 2024-08-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집중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돼(2년간 계도기간)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575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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