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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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 되어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간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 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한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완화한다. 높이는 5층 이하에서 40m 이하, 용도는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하고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