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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중학교 1학년인 제 둘째 딸은 운동도 좋아하고 잔병치레도 없던 건강한 아이였다”며 “그러던 딸이 지난달 22일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고 이달 4일 가벼운 운동 중 실신한 뒤 증상이 심각해 중환자실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근염으로 3주째 치료 중 여러 번의 심정지가 와 폐와 간이 손상됐고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아야만 심장이 뛰는 상태”라며 “병원에 백신 부작용인지 물었지만 자세히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고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만 30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는 “아이의 생사를 보장할 수 있는 치료비는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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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접종 당일 두통 증상을 보여 타이레놀을 처방받았으며, 12일 만인 지난 4일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다. 이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전날 서울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방역 당국은 길병원 측으로부터 이상 반응 신고를 받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