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