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대원 폭행한 20대女 집행유예

지난해 만취해 쓰러진 A씨 구조해 준 구조대원에 폭행
  • 등록 2021-04-03 오전 11:32:08

    수정 2021-04-12 오전 8:13: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원이 자신을 구해주려는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손정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C, D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중 D 대원에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대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D 대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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