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주차장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 등록 2021-03-29 오전 8:22:57

    수정 2021-03-29 오전 8:22: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중훈(55)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이후에는 직접 차를 몰고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박중훈 (사진=이데일리DB)
박 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에서 “과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을 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다가 이제는 도로든 아니든 둘 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데 어떤 것이 도로고 어떤 것이 도로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특정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닌 도로 이외 구역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안 하다가 이번에 처벌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허취소, 정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를 안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법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차주가 원하는 않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상황에 대해선 “그 정도라면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차주가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렸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민사손해배상 물을 수 있고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운전대를 대리기사에게 맡겼으면 얌전히 계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가 사진을 찍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리기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차주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 방해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신고한 대리기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중훈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박중훈은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 대리운전기사도 이를 함께 진술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팬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중훈은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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