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전조치에 흉기 휘두른 50대...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취지
1심 징역 8월→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 등록 2019-01-12 오전 9:00:00

    수정 2019-01-12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습 소음 유발자를 집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경찰의 단전조치에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드른 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치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2016년 6월 부산의 문씨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문씨에게 소음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하지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문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그러자 문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1심은 문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도 없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에 항의하러 나오면서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전기를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들과의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형력 행사에 식칼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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