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가려면 5G 인프라 투자에 세제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극적이었고 기획재정부는 반대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세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여야가 힘 모아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을 통과시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늘(8일) 새벽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대안의 세액공제 비율은 기존 법안의 5%에서 최대 3%(기본 2%,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추가 1%)로 낮아졌다.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5G 기지국 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마저 인상돼 산업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감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세계최초로 구현되는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분야 전반에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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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세액공제 비율보다는 5G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5G망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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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
또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돼 있다.